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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31.

과소신고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995 법인46012-2995 법인460122995 19941031 199410 1994 10 31

요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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