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무보조비가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12 법인46012-3012 법인460123012 19941101 199411 1994 11 01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나 사전약정없이 거래처에 임의로 무상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청원경찰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근로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인력공급법인과 공급받는 법인 간에 수수한 용역대가의 산정기준, 추가로 지급하게된 사유 및 그 추가지급액에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을 사실상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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