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29.
처분가능이익이 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법인46012-301 법인46012-301 법인46012301 19940129 199401 1994 01 29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본문
당해사업연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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