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29.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법인46012304 19940129 199401 1994 01 29
요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본문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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