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
법인46012-3051 법인46012-3051 법인460123051 19941105 199411 1994 11 05
요지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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