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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29.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05 법인46012-305 법인46012305 19940129 199401 1994 01 29

요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영세결손가정지원ㆍ공공기관에의 재기탁기금등)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외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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