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8.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법인46012-3077 법인46012-3077 법인460123077 19941108 199411 1994 11 08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다만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계산시 동 자산가액도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