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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9.

원금 및 이자상당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부도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081 법인46012-3081 법인460123081 19941109 199411 1994 11 09

요지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압류된 자산 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압류자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의 충당에도 부족하여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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