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5.
공장을 지방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적용 여부
법인46012-3129 법인46012-3129 법인460123129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또는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위의 법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하면 종전의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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