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5.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구분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19941115 199411 1994 11 15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판매업)은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