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6.
교환으로 인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법인46012-3139 법인46012-3139 법인460123139 19941116 199411 1994 11 16
요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고, 3.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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