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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8.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151 법인46012-3151 법인460123151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조세특례규정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공장중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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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151 법인46012-3151 법인460123151 19941118 199411 1994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