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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4.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19941124 199411 1994 11 24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예치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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