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6.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198 법인46012-3198 법인460123198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 함에 있어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귀질의와 같이 구공장의 잔금정산일이 1994.09.28. 이고 지방공장을 신축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1994.08.12.인 경우에는 선이전ㆍ후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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