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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9.

출자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계산

법인46012-3217 법인46012-3217 법인460123217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 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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