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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9.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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