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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9.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224 법인46012-3224 법인460123224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갑법인이 대도시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피합병법인(을법인)의 공장을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종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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