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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법인46012-3260 법인46012-3260 법인460123260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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