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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하는 수입이자 해당여부

법인46012-3262 법인46012-3262 법인460123262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 중 “수입이자”는 이자 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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