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3273 법인46012-3273 법인460123273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2의 사례와 같이 1992.11.29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 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및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3273 법인46012-3273 법인460123273 19941202 199412 1994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