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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중복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276 법인46012-3276 법인460123276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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