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
5년이상 업무용에 직접 공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46012-3280 법인46012-3280 법인460123280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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