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
단독 명의로 등기후 양도한 공동취득 토지를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일방의 소유지분토지가 양도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82 법인46012-3282 법인460123282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등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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