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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6.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세무처리

법인46012-3325 법인46012-3325 법인460123325 19941206 199412 1994 12 06

요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주식교부가액이 당해 주주가 그 자산을 취득한 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권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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