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7.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3328 법인46012-3328 법인460123328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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