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8.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3343 법인46012-3343 법인460123343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본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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