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8.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금계상 가능 여부
법인46012-3344 법인46012-3344 법인460123344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고정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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