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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9.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인정이자 계산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정리계획의 완료일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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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인정이자 계산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법인460123370 19941209 199412 1994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