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2.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19941212 199412 1994 12 12
요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미분양 상가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 및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부분을 포함함) 및 그 부속토지(동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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