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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4.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손금산입

법인46012-3411 법인46012-3411 법인460123411 19941214 199412 1994 12 14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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