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7.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법인46012-3444 법인46012-3444 법인460123444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가계정적수(사용이 분명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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