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7.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19941217 199412 1994 12 17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19941217 199412 1994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