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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19.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457 법인46012-3457 법인460123457 19941219 199412 1994 12 19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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