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2.
광고선전 목적으로 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금액은 시가인지 여부
법인46012-3516 법인46012-3516 법인460123516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며,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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