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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3.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527 법인46012-3527 법인460123527 19941223 199412 1994 12 23

요지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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