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4.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
법인46012-3535 법인46012-3535 법인460123535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며, 이때의 신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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