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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4.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536 법인46012-3536 법인460123536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기업진단에 소속된 법인이 ○○시와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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