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4.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3539 법인46012-3539 법인460123539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수입금액 계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동일종류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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