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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7.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3560 법인46012-3560 법인460123560 19941227 199412 1994 12 27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공장을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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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3560 법인46012-3560 법인460123560 19941227 199412 1994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