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9.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83 법인46012-3583 법인460123583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정지역의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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