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9.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
법인46012-3588 법인46012-3588 법인460123588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증여에 의하여 자신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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