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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9.

법령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

법인46012-3589 법인46012-3589 법인460123589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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