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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3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09 법인46012-3609 법인460123609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후 제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이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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