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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법인46012379 19940205 199402 1994 02 0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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