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2.
공동소유 건축물ㆍ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비업무용 판정 기준
법인46012-410 법인46012-410 법인46012410 19940212 199402 1994 02 12
요지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용함
본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별로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을 소유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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