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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2.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무적립금

법인46012-411 법인46012-411 법인46012411 19940212 199402 1994 02 12

요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1)의 경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며 3.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2고의2제1항 제1호의 “줄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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