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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2.

지급준비금 설정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법인46012-412 법인46012-412 법인46012412 19940212 199402 1994 02 12

요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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