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4.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19940214 199402 1994 02 14
요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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