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4.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46012-422 법인46012-422 법인46012422 19940214 199402 1994 02 1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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