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7.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임시특별세액 감면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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